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의료 남용을 제대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한다.
환자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침도 제시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치료효과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발표해 의료계는 적극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 결국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급여 진료 병행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데다 급여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를 금지하는 것 역시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임을 분명히 하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 개혁 실행방안을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주당 근무시간인 80시간을 72시간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