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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사는 반년에 한 번 이상 재질별 제품이 정해진 품질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각 지방식약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KTR은 이번 지정으로 경인식약청 소관 기업의 자가 품질 시험검사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 기업은 자체 시험시설 설비를 갖추는 부담없이 자가 품질 시험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험검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이 규정하는 10개 재질이다. △합성수지 △가공셀룰로스 △고무 △종이 △금속 △목재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전분이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식품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기업 제품 품질향상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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