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도입해 비상 계엄 빙자한 내란 행위 규명해야"
與 "조기대선 목적으로 손발 묶겠다는 의도"…소위 퇴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은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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