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 기소

검찰, 영장기각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5-01-10 19:09:43 신고

3줄요약
말없이 법정 향하는 전성배 씨 말없이 법정 향하는 전성배 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