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찍어 전송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 등 2명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26일 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찍거나 같은 당 의원 등이 속한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시의회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고, 민주당 A의원 등 2명의 핸드폰을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A의원 등이 기표지를 촬영했거나 단체 채팅방 등에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