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원장 추천 등 포함

'2차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원장 추천 등 포함

머니S 2025-01-10 18: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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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특별검사 반대권인 비토권이 빠진 2차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호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야당의 특별검사 반대권인 비토권이 빠진 2차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호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2차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내란특검법 처리를 오는 13일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주 초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겁법에는 외환 행위와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보다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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