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약 살 땐 피해야"…대웅제약 늑장에 부모들 불매 조짐

"아이들 약 살 땐 피해야"…대웅제약 늑장에 부모들 불매 조짐

르데스크 2025-01-10 17:00:26 신고

3줄요약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웅제약에 대한 불매 여론이 일고 있다. 아이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기침가래약 엘도스시럽의 일부 제품에 항생제 성분이 섞인 정황이 드러나 회수 조치를 받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절반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의 의약품 관리 및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회수 조치가 내려진 대웅제약의 엘도스시럽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조번호 D01001~D01003인 엘도스시럽을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하고, 영업자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엘도스시럽은 딸기맛이 나는 시럽형 약품으로, 주로 영유아의 기침 및 기관지염 치료에 처방된다.

 

규정상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30일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엘도스시럽 역시 지난해 12월 4일까지 회수를 완료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1월 현재까지 회수율이 40% 정도로, 절반에도 못 미친 상태다. 대웅제약은 휴일이 끼어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식약처에 회수 기한을 연장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수용한 상황이다.

 

약물에 민감한 영유아가 처방받지 않은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피부발진,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항생제가 따로 처방되는 경우 자칫 이중으로 항생제를 복용할 가능성도 있다. 필요 이상의 항생제 복용은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돼 향후 더 심각한 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렵게 만든다.

 

▲ 대웅제약이 항생제가 섞인 영유아용 가래약 리콜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르데스크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철호(가명) 약사는 "항생제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지만 이중으로 복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영유아들은 성인보다 훨씬 약에 민감하기에 이상반응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항생제 복용 후 피부발진이나 구토 등 증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사나 약사에게 연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웅제약의 대응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들이 먹는 의약품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휴일을 핑계로 회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한을 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부모들은 대웅제약의 대처와 태도에 큰 실망감을 들어내며 불매하겠단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맘 카페의 한 회원는 "아이들이 먹는 약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기한 내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이와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한을 이미 2달이나 넘겼는데 회수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단 건 사실상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맘 카페의 회원도 "아이의 목숨과 건강이 달린 일인데 휴일 때문에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웅제약 임직원들이 본인 자녀에게 해당 제품 복용을 허가할지 궁금하다.

 

실제로 일부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꺼리는 환자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약사는 "우리는 대웅제약 엘도스시럽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를 확인하는 보호자들이 있다"며 "아마 해당 소식을 듣고 해당 제품을 피하기 위한 확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수 대상의 약품은 회수 통보를 받는 즉시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 의무자는 '신속'하게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 일부 맘 카페를 중심으로 대웅제약의 기업윤리 의식이 비판받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 리콜 조치에 분노하는 누리꾼 반응.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식약처 관계자는 "기한 내 회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악용했을 경우에 회수 명령 미이행으로 5000만원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최대 1달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의약품 리콜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해서 제약회사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 리콜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리콜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회사가 흔들릴 정도의 처벌이 이뤄진다.

 

일례로 2017년 마일런(Mylan)사의 알레르기 반응 치료제 에피펜(EpiPen) 일부 제품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식품의약처는 마일런사에 4억6500만달러(한화 약 6800억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미국과 비교해서 국내 리콜 관련 법이 솜방망이다"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악의적'이란 표현 등이 다소 주관적이며 입증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소비자 건강과 생명에 연결되는 만큼 지금보다 명확한 법 시스템과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해당 생산 품목들은 회수 공표 즉시 약국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모두 돌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며 "처방 자체가 되지 않아 현재 유통은 전혀 안 되고 있으며 기한 내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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