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6일 본격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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