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선언에 민영화 고개 "공공기관서 빼달라"

IBK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선언에 민영화 고개 "공공기관서 빼달라"

머니S 2025-01-10 15:2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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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사진=기업은행 노동조합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사진=기업은행 노동조합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노조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제외 안건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기업은행이 지급하지 않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이 1인당 600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공회전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2.8% 상향 ▲특별성과급 250%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이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가이드라인(2.5%)을 웃도는 수준이다. 류장희 위원장은 "기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고 금융위는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며 "직무유기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에서 임단협이 해를 넘겼고 노조가 단독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오는 2월과 3월 추가적인 총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민영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으나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2014년 공공기관에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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