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등 이유로 배상 판결 승소는 2건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해저케이블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밝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행정원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대만 북부 지룽항 외해의 해저 케이블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룬 선적 중국 화물선 '순싱39'(Shunxing39)호' 관련 사건 자료와 처리를 관할 지검에 넘겼다면서 향후 대책을 밝혔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해순서(해경)가 해저케이블 설치 해역과 해상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 즉각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증거 수집 및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해순서와 24해리(약 44.4㎞) 접속수역을 경계로 관할을 나눠 협력하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원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지난 7일 해순서의 상급기관인 해양위원회, 대륙위원회(MAC), 교통부 및 중화텔레콤(CHT) 등과 최근 발생한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배상 청구를 위한 관련 증거의 보존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발견 당시 악천후로 나포에 실패한 '순싱39'호는 다음 행선항인 부산항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만 MAC의 량원제 대변인은 "해당 선박이 부산에 도착했으며, 한국 경찰 측에 증거 확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대만 감찰원(탄핵 및 감사업무 담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대만 주변 해역에서 36건의 해저케이블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다인 12건에 달했다.
대만 측은 36건 가운데 지난 2021년 해저케이블을 훼손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유조선과 대만 어선을 상대로 한 2건의 민사소송에서만 승소해 850만 대만달러(약 3억7천만원)와 750만 대만달러(약 3억3천만원)를 각각 배상받았다.
나머지 사고는 직접적인 증거의 부족과 가해자 측이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배상받지 못했다고 대만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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