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시내버스서 승객 성추행하다 적발…벌금 800만원

특별사법경찰관 시내버스서 승객 성추행하다 적발…벌금 800만원

연합뉴스 2025-01-10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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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지 가능…재판부 "범행 인정·반성,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다가 붙잡힌 특별사법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운행 중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A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는 끝까지 A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한 처벌을 원했다.

검찰은 "철도 특사경인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무원이고 또 특사경 입장에서 이런 범행 죄질이 나쁜 점을 잘 안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이번 재판이 피고인의 공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새 출발 할 수 있는 양형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새롭게 사회생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기회를 한번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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