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 진행된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1회차는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회차는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3회차는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4회차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환급액은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는 3월 1일 이후 지급된다.
또 온누리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 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당 월 구매 한도는 지류 50만 원, 카드·모바일은 2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지류 상품권은 농협은행과 축협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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