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물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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