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A씨가 계약기간이 2달 남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했다.
그런데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30일 안에 계약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새로 이사할 전셋집의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은?
A씨가 다른 집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다른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다.
“확정일자란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상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인도라는 요건이 구비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현 거주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유념해야 한다”고 김수한 변호사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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