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BOC)이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약속 이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무역 협정에 따른 국가의 공약에 맞춰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 명령 80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고 6일 필리핀 국영통신이 전했다.
2024년 12월 31일에 발효된 FTA는 필리핀과 한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OC의 가이드라인 또는 관세 명령서(CMO) 11-2024는 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출 전 제품 검사, 원산지 증명서 취득, "승인 수출자" 지위 신청, 수출자 의무 이행 및 상품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BOC는 성명에서 "이 포괄적 가이드라인은 협정의 원활한 준수를 보장하고 우대 무역 조건의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밝혔다.
CMO는 세관장 비엔베니도 루비오가 서명했으며 EO 80의 시행과 동시에 12월 31일에 발효되었다. EO 80에 따라, 필리핀 관세율 약정 목록에 등재된 한국산 상품은 관세율이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특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해야 하며, 우대 조치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루비오는 "이 CMO 발행은 BOC가 무역을 원활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전환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FTA, EO 80 및 이에 따른 CMO는 무역 자유화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려는 필리핀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BOC는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Copyright ⓒ 뉴스비전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