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3분 전인 오후 1시 57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냐'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 친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용준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과 친분을 앞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 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었던 윤 의원은 전 씨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불명확하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주 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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