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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발언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논리대로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씨의 형량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했다”며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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