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와 온라인플랫폼사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단속 단계는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범정부TF 내 수사당국의 특별단속 공조 및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운영한다.
피해구제 차원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보호 관행 정착도 이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구체화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규율체계 및 ‘광고’ 판단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소비자단체 설립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대출모집법인 공시의무 등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 개선 및 서비스를 도입해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 보호에도 힘쓴다.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민생범죄 관련 금융거래 포착을 위한 민생범죄 테마별 공동대응 추진단 운영도 병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반환 절차를 단축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착오송금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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