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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1차 체포 영장집행에) 동원된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모두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 특수단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정보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고발조치 등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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