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차단…본인부담금 대폭 상향

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차단…본인부담금 대폭 상향

직썰 2025-01-09 17:0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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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90% 이상으로 올린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할 수 있다.

아직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이날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의 윤곽도 공개됐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는 구조로 자기부담률은 급여에서 20%, 비급여에서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환자 급여 진료비는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설정한다.

건보 본임부담률이 30%면 실손보험 부담률도 30%로 적용한다.

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고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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