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이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알기 쉽도록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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