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신 갈테니 월급 나누자" 대리입영한 남성… 2년6개월 구형

"군대 대신 갈테니 월급 나누자" 대리입영한 남성… 2년6개월 구형

머니S 2025-01-09 17:0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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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걱정하며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초반 A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였다. A씨 행세를 한 조씨는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날 16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까지 했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조씨는 입대 후 A씨의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로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후 A씨가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A씨 대신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A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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