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대출자 숨통 트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대출자 숨통 트이나?

뉴스로드 2025-01-09 16:52:26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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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오는 13일부터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던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이 현재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인하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수수료율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진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 변동금리는 0.55%포인트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각각 하락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자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이번 개편방안을 조속히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공시된 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매년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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