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뻐근하고 허리 아플 때 받던 도수치료, 이젠 '돈 걱정'

목 뻐근하고 허리 아플 때 받던 도수치료, 이젠 '돈 걱정'

위키트리 2025-01-09 16:36:00 신고

3줄요약

도수치료에 대한 자기 부담비율이 올라간다.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중증이 덜한 질병에 대한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tudio Romantic-shutterstock.com

의료개혁특위는 구체적으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영양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가 아닌 사람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90~95%로 크게 오르고 있다.

또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될 예정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큰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된 가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미용이나 성형 등을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환자는 급여·비급여 진료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Rabizo Anatolii-shutterstock.com

한편 이런 조치가 나온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정부 공식 조사 결과 정형외과가 비급여 진료비 1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594개 항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형외과와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르게 해석하면 과잉진료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경향이 있는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