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외상 술값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손님이 외상 술값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로톡뉴스 2025-01-09 16:06:13 신고

3줄요약
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

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게서 술값 7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전쯤 이 고객은 저녁 11시쯤 친구 4명과 함께 와서 여자 종업원을 옆에 앉히고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뒤 저녁때 와서 결제하겠다며 그냥 나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두 달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기로 고소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나, 민사로 진행하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무전취식의 경우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애초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태에 비춰 애초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이 A씨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술값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권했다.

민사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들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둘 다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A씨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된다”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수사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미수금을 전액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외상값 내용을 증빙하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액 소송을 통해 일단 판결문을 받은 다음,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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