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3일부터 절반 인하

금융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3일부터 절반 인하

직썰 2025-01-09 16: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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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오는 13일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7월 10일 실비용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내린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이 예상된다.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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