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별히 빠르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18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헌재 결정까지는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이와 관련,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이후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만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설전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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