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에 징계…과태료 500만원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에 징계…과태료 500만원

연합뉴스 2025-01-09 15:49:06 신고

황희석 변호사(윗줄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희석 변호사(윗줄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징계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황 변호사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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