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상반기 중 도입 추진
시중은행 기준 주담대 0.55~0.75%p, 신용대출 0.61~0.69%p 하락
[포인트경제]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인데, 기존계약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되는 것은 오는 13일이후부터 체결된 대출계약이다. 기존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간주돼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호금융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아니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상반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개편방안이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 성격의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 금융위가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현재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가 현재 1.64%에서 1.24%로 0.40%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13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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