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0.87%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오는 10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현재 1.43%에서 0.56%로 0.87%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5대 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한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부과될 중도상솬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편방안의 시행을 점검하고,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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