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살인·절도·재물 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살인 범행 장소를 이탈했다"며 "범행 장소로 두 차례나 돌아왔을 때도 신고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체를 수습하게 하는 대신 제3자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곳곳에 나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처로부터 자수 권유를 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며 "최초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종합적으로 보면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BJ 활동을 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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