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시도·역무원 위협 50대 2심도 징역 1년6개월

부산지하철 방화시도·역무원 위협 50대 2심도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2025-01-09 15: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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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시도 후 역무원 위협하는 50대 남성(파란색 원) 방화 시도 후 역무원 위협하는 50대 남성(파란색 원)

[부산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모욕 정도는 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정오께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남성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역무원과 실랑이 중 도주한 이 남성은 다음 날 부산역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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