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상당 중국산 짝퉁 밀수입 적발… 유통업자 불구속 송치

200억 상당 중국산 짝퉁 밀수입 적발… 유통업자 불구속 송치

머니S 2025-01-09 15:0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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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산 짝퉁 제품 1만여점 시가 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부산세관 수사팀이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부산세관 제공) 검찰이 중국산 짝퉁 제품 1만여점 시가 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부산세관 수사팀이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부산세관 제공)
중국산 짝퉁 제품 1만여점 시가 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이날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40대·여)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제작한 의류, 가방 등 짝퉁 제품 1만여점(총 34개 브랜드, 정품 시가 약 208억원)을 밀수입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을 제작한 뒤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짝퉁 제품 판매수익 중 6억원 상당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했다.

세관은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 짝퉁 제품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짝퉁 제품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한 뒤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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