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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이달 2일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 해외직구(직접구매) 물품 중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이 거래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A씨 주변을 탐문·수색하던 중 그가 한 원룸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5000여 점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A씨가 2020~2024년 본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가 1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5000여 점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해 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도 확인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정품과 유사한 속칭 ‘스페셜 에이(SA)급 짝퉁’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통관 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국내 반입해 왔다. 수사망을 피하고자 가족·지인 명의로 ‘짝퉁’을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하고, 수익 7억원 중 6억원을 여러 타인 명의 계좌에 은닉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자가소비를 가장한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이라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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