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령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령은 “돌이켜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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