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알아 듣겠지?” 유학파 경찰 앞 범죄사실 줄줄…중국인 현장 체포

“못알아 듣겠지?” 유학파 경찰 앞 범죄사실 줄줄…중국인 현장 체포

위키트리 2025-01-09 14: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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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upungato-Shutterstock.com

범죄 사실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맞추기'를 하던 중국인들이 대화 내용을 알아챈 중국어 실력파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24) 씨 등 중국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북서 수유3파출소의 이기택(37) 경사는 지난달 24일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 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현행법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 차량 사용이 제한된다.

A 씨는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한국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A 씨는 동업자 B(25) 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다.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이 경사는 "무엇을 대가 없이 한다는 것이냐"며 캐물었고 자백을 받아냈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운반 중이던 이삿짐이 발견됐고, 송금 내역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무허가 화물운송업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인적 사항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유학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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