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고법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이씨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 게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 변호사도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며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
앞서 2020년 8~10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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