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신청할 것"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신청할 것"

머니S 2025-01-09 14:1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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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재 소재지와 관련해 "파악은 제가 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관저에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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