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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