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씨(24)와 B씨(2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13분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A씨는 B씨와 중국어로 통화하며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내용을 말했다. A씨 옆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알아듣고 A씨를 추궁한 끝에 그가 운반하려 했던 이삿짐 등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의 중국 유학 경험과 경찰이 된 이후 4년6개월 동안 외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다.
A씨와 B씨는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 체류 중임에도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함으로써 체류 자격 이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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