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건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내렸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내렸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월 13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월13일 이전 계약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해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올해 상반기 중 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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