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제공=의령군> |
이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대출은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이며, 대출금은 융자배정액과 대상자의 사업실적, 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농업창업 신청자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으로,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한다.
영농을 시작한 경우에도 시작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에서 방문 접수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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