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추천·野 비토권 포기"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추천·野 비토권 포기"

내외일보 2025-01-09 12: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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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외일보] 윤경 기자 = 야6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또한, 야당이 비토권을 포기한 점이 여당의 반발을 없애는 주요한 변화로 꼽힌다. 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야6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포함한다.

김 수석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와 외환 범죄가 추가되었고,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검 인력과 수사 기간도 조정됐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보다 20일 짧아져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 하에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전 특검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이번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하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여당 안을 발의하면 된다"며 폭넓은 논의를 제안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시비를 제거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 재발의는 기존의 논란을 해소하고,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야당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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