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정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녹취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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