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제6회 강원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DUR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차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위고비·삭센다 등 다이어트 약까지 대상을 확대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고평가를 받았다.
2019년 처음으로 개최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강원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올해 대회는 강원랜드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처방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신 요양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