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새벽 12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에 들러 술을 시키거나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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