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안내문. |
9일 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은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 51~70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협력 검진 기관인 금왕제일조은병원에서 진행되며, 근골격계와 심혈관계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 10개 항목에 대해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검진이 무료로 이뤄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농정기획팀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기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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