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9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였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14분여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음주 경위와 주행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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