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자연재해 사망·강력범죄 피해보상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자연재해 사망·강력범죄 피해보상

연합뉴스 2025-01-09 09:1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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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천만원이다.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정읍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정읍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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