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은 이날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속된 정수근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수근은 지난해 12월21일 밤 9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 위차한 한 유흥주점에서 A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수근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정수근은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정수근은 사건 이후 피해자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법적 처벌을 원했다.
또 정수근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 당시 정수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64%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정수근은 현역 시절에도 폭행과 음주 운전 등으로 꾸준히 물의에 올랐다. 2022년엔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옥살이를 한 경험도 있다.
정수근 측은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정수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하고 있다"며 "정수근이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수근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약을 복용하다 보니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며 "우발적인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지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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